임금 체불로 민사 소송 승소 판결 후에 사장님한테 연락 해도 되나요 판결 문 받았는데도 돈을 안 줘요 ;; 판결 후에 제가 직접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독촉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는 건지.. 아니면 바로 압류 들어가야 할까요? ?
답변 1
민사소송 승소 판결문을 받고 나서 사장님에게 직접 연락해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판결이 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 법적인 강제집행(압류)으로 넘어가기 전에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하려는 자연스러운 절차거든요.
다만 직접 연락해도 반응이 없다면 재산명시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으셔야 합니다.
판결문까지 받아내시느라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모쪼록 원만하게 돈을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