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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관련해서 법정으로 정해진 유급 기간이랑 급여 기준 좀요

등록일 | 2026-07-14
육아 휴직 관련해서 법정으로 정해진 유급 기간이랑 급여 기준 좀요
이제 곧 육아 휴직 들어가려는데 법정으로 보장된 휴직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 관련해서 급여는 통상임금의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법정으로 보장된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남녀 근로자 각각 최대 1년이지만,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요건을 채우거나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확대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또한 통상임금의 80~100% 범위 내에서 기간별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1~3개월 차에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4~6개월 차에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는 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로 나누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기존에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남은 돈을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기 때문에, 휴직 기간 동안 매달 급여의 100%를 온전히 전액 챙겨 받으실 수 있어 자금 계획을 짜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결국 기준은 '과거의 일률적인 1년 제한 및 사후지급금 공제'가 아니라 '부모 공동 육아 여부에 따른 최대 1년 6개월의 연장 가능성과 개월 수별로 차등 적용되는 법정 급여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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