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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보건증 미제출 상태로 일하면 근로자도 처벌 받는 규정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7-06
알바생이 보건증 미제출 상태로 일하면 근로자도 처벌 받는 규정이 있나요?
식당 알바인데 사장님이 보건증 빨리 가져오라네요 ;; 미제출 시에 사장님만 벌금 내는 건지 아니면 저 같은 근로자 한테도 처벌 규정이 따로 있는 건지 무서워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보건증 없이 식당에서 일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영업주인 사장님뿐만 아니라 근로자 본인에게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식품위생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식품이나 유흥업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영업 개시 전에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반하면 전산상으로 사업주에게는 관리 소홀 책임으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일을 한 알바생 본인에게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고스란히 청구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장님이 불이익을 무서워하며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하는 데는 다 정당한 법적 이유가 있으니까요. 너무 무서워하며 미루지 마시고 당장 내일이라도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 병원을 방문해 가볍게 검사를 받으시고요, 보통 발급까지 평일 기준 3~5일 정도 걸리니 접수증이라도 먼저 사장님께 보여드려 안심시켜 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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