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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하고 받은 퇴직 위로금은 세무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 되나요? ?

등록일 | 2026-08-10
희망퇴직하고 받은 퇴직 위로금은 세무상 어떤 소득으로 구분 되나요? ?
일반 퇴직금 말고 위로금 명목으로 더 받았거든요 ㅠ.. 이것도 퇴직 소득으로 구분해서 세금 떼는 건지 아니면 근로소득인지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내부 규정이나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일괄 지급된 퇴직 위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구분됩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금전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세율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규정에 없는 금액을 특정 개인에게 임의로 지급했거나 성과급 성격이 짙은 경우에는 세무 조사 시 근로소득으로 재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희망퇴직 절차를 통해 받은 위로금이라면 퇴직소득으로 정상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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