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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강 보험 료가 체납 되면 대표 이사 개인 재산도 압류 되나요?

등록일 | 2026-07-02
법인 건강 보험 료가 체납 되면 대표 이사 개인 재산도 압류 되나요?
회사가 어려워 법인 건강 보험이 좀 체납 중인데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표 이사 명의 통장이나 재산까지 압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무서워서 질문드립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 개인의 통장이나 재산까지 연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법인과 대표이사 개인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의 채무나 체납 책임이 대표자 개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만 법인의 자산으로 체납액을 전부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회사의 지분을 과반수 초과하여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면 법에 따라 제2차 납부 의무가 발생해 개인 재산이 압류될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회사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지분율을 먼저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과점주주 조건에 해당하여 압류 리스크가 무서우시다면 건강보험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여 체납액을 다달이 나누어 내는 분할납부 신청을 진행해 강제집행 절차를 미리 유예시켜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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