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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해주는 거 비과세 인가요 근로 소득 인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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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법인에서 임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해주는 거 비과세 인가요 근로 소득 인가요?
회사에서 학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 이게 비과세 혜택이 있는 항목인지 아니면 그냥 제 근로 소득에 포함되어서 세금을 더 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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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원받는 임직원 자녀 학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업무 관련 학자금 지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녀 학자금 지원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상여금 성격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급여 명세서상 과세 대상 소득으로 정산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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