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병원 네트제 급여인데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 포함 여부 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7-15
병원 네트제 급여인데 연차 수당이나 퇴직금 포함 여부 가 궁금해요
네트제 급여 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따져보니 세전 금액 기준으로 준다던데 ;; 네트제 급여인데 퇴직금 포함 여부 가 계약서랑 달라서 싸우고 있어요 ㅠㅠ..

답변 닷말풍선 1

  • 세후 실수령액을 보장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는 병원이 전액 대납해 주는 '네트제(Net)' 급여 계약을 맺었더라도,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병원이 대신 내준 세금을 포함한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서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퇴직금 계산의 기본이 되는 '평균임금'과 연차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출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납부해 준 소득세 및 보험료 대납액은 명백히 근로의 대가인 '임금 총액'에 포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달 주는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쪼개서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퇴직금 분할 약정) 역시 근로자가 퇴직하기도 전에 청구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예를 들어 세후로 약속한 실수령액이 500만 원이고 병원이 매달 대납해 준 세금과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면, 본인의 법정 퇴직금 계산을 위한 월급 기준은 세후 500만 원이 아니라 세전 금액인 600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세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미사용 일수만큼 정산받아야 하며, 퇴직 전 1년 동안 실제 지급받았던 연차수당의 3/12은 평균임금에 산입되어 퇴직금 총액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세후 기준으로만 합의해 덜 주려 한다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