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직원 휴업 중인데 통합 고용 증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산재 직원 휴업 통합 고용 증대 보니까 상시 근로자 수에서 빠질 수도 있다던데 ;; 통합 고용 증대 혜택 못 받을까봐 사장님이 걱정하시네요 ㅠ
답변 1
직원이 안타까운 산재 사고로 인해 잠시 병가를 내고 휴업 중인 정황이라 할지라도, 세법상 법인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해당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대장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산입되므로 공제 혜택을 온전히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전산망상 고용증대 상시근로자 수에서 무조건 제외하라고 명령하는 대상은 계약기간 1년 미만자나 단시간 근로자, 혹은 임원이나 친인족 관계자 등으로 명확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산재 휴업 직원은 비록 몸이 아파 출근은 못 하고 있으나 회사와의 근로계약 관계가 법적으로 끈끈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이력 대장 역시 정상적으로 고용 전산망에 등록되어 가는 상태이므로 상시근로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다쳐서 마음 쓰이시는 사장님께 인원 감소에 따른 세금 추징 페널티(사후관리 조항)나 세액공제 탈락 리스크는 전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된다고 명쾌하게 전해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