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갑자기 휴업 했는데 이번 주 주휴 수당 지급 여부 가 어떻게 되나요? ? 회사 사정 휴업 주휴 수당 지급 여부 확인 중입니다 ㅜ 제 의지가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쉰 건데 .. 주휴 수당도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 평균 임금의 70% 휴업수당에 포함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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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회사를 쉬게 되었을 때 주휴수당은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인 '휴업수당' 금액 안에 주휴수당 성격이 포함되어 처리됩니다.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회사는 법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거든요.
본인이 받기로 한 휴업수당 산정 금액이 평균임금의 70% 기준에 맞게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