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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등기 권리증을 분실 했는데 재발급 안 되나요? ?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 ! ㅠ

등록일 | 2026-07-21
집 등기 권리증을 분실 했는데 재발급 안 되나요? ? 대처 방법 좀 알려주세요 ! ! ㅠ
등기 권리증 분실 대처 방법 아시는 분 ㅜㅜ 집 팔아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요 ;; ㅠ 확인서면이라는 걸 작성하면 등기권리증 없이도 매매 거래 문제없는 거 확실한가요? ?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집을 팔아야 하는데 등기권리증(집문서)을 잃어버렸더라도 법무사를 통해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아무 문제 없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 자체가 안 되지만, 등기소를 대리하는 법무사가 매도인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해 주는 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집문서가 없다고 아파트 매매 자체가 좌절되는 일은 절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실 때 담당 공인중개사나 거래를 맡을 법무사에게 미리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고 솔직히 말씀해 두시고, 법무사가 안내해 주는 대로 본인 확인 절차와 확인서면 작성에만 협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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