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시간 근무인데 법정 휴게 시간 1시간 미준수 시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 ㅠ 8 시간 근무 법정 휴게 시간 미준수 대처 방법 좀요 ㅜ 점심시간도없이 일시키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맞죠? ? ㅠ 사장님께 따졌는데도 배째라 나오시는데 노동청에 바로 신고해도 될까요? ? ㅠ
답변 1
점심시간 없이 일을 시키는 것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8시간 근무 시에는 반드시 근로 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사장의 배째라 식 태도는 불법입니다.
말싸움을 이어가기보다는 매일 점심시간에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출퇴근 기록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모아둔 증거 자료를 첨부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사장에게 시정 명령이나 처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