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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관 인원수 가 정해진 특별한 사유 가 있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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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대법원 대법관 인원수 가 정해진 특별한 사유 가 있나요? ?
뉴스 보니까 대법관 증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 ! 현재 대법원 대법관 인원수 가 14명인 걸로 아는데 이렇게 정해진 법적 사유 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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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인원수는 14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수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대법원장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이 3개의 소부(각 4명)를 구성하여 사건을 심리함과 동시에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것입니다.
최근 상고 사건 수 증가로 상고심 과부하 문제가 지속 제기되면서 대법관 증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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