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합병 후에 노동 조합 유니온숍 규정이 그대로 적용 되나요? ? 저희 회사가 다른 곳이랑 합병 됐는데 기존 노동 조합의 유니온숍 조항이 계속 적용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새로 가입해야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회사 합병 후에도 기존 유니온숍 규정은 원칙적으로 새 회사에 그대로 승계되어 적용됩니다.
회사가 합병되면 기존의 단체협약과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도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것이 노동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병 후 노조 가입 비율이 전체 근로자의 3분의 2 미만으로 떨어지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없는 다른 큰 회사와 합병하면서 전체 직원 수 대비 노조원 비중이 갑자기 낮아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는 단체협약에 유니온숍 문구가 남아있어도 법적으로 무효가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비슷한 조직 개편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데 다들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선 인사팀에 현재 합병 법인의 전체 근로자 수와 노조 가입자 비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정이 유지된다면 자동 승계되므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만약 비율이 깨져서 규정이 실효되었다면 본인 의사에 따라 노조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전산이나 노무 행정의 모든 세부 규칙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비중을 따져보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입니다.
앞으로 회사의 노사 협의회 공지사항을 수시로 챙겨보시는 방안을 권장합니다.
노조 조직률 변동에 따른 단체협약 갱신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두시는 편이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막는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