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자산 취득 하고 부가세 공제 받으려는데 면세 사업이랑 안분 계산 해야 하나요? 기계 장비 같은 고정 자산을 취득 했거든요 ;; 제가 과세랑 면세 같이 하는 사업자라 부가세 공제 받을 때 안분해서 계산 해야 하는 건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1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하시는 겸영 사업자라면, 기계장비 같은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안분 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전체 공급가액 중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소액 면세 비율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때 고정자산 매입세액 안분계산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니, 면세 비율을 꼭 먼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