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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신호수 일하는데 토요일 근무도 평일이랑 일당이 똑같나요?

등록일 | 2026-07-24
공사 현장 신호수 일하는데 토요일 근무도 평일이랑 일당이 똑같나요?
현장에서 신호수 보고 있는데 토요일 에도 근무 하라고 하네요 ;; 주말인데 수당을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 보통 토요일 근무 일당 기준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평일 일당의 1.5배(가산수당)를 받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평일과 동일한 일당을 받아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 현장의 전체 상시 근로자 수와 근로계약서상 휴일·근무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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