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장부 대상자인데 쓰던 고정 자산 매각 할 때 부가세 신고 해야 하나요? 사업용으로 쓰던 트럭을 팔았거든요.. 간편 장부 대상자 여도 고정 자산 매각 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트럭)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적 거래는 장부 기장 유형(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과 상관없이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트럭을 구매할 당시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용 자산을 매각하여 대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부가세법상 매출로 잡히므로 매수자가 사업자라면 정식 세금계산서를, 비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 신고 때는 복식부기의무자만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반영하므로 헷갈리기 쉽지만, 부가세 영역에서는 예외 없이 과세 매출로 10%를 정산해 내셔야 차후 가산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종합소득세법상 장부 기장 유형인 간편장부대상자 여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용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매각)했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