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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미제출 했는데 가산세 센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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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부가세 신고 때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미제출 했는데 가산세 센가요?
깜빡하고 부동산 임대 명세서를 빼먹고 부가세 신고를 마쳤네요 ㅠ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가 수입금액의 몇 프로나 되는지.. 수정신고하면 깎아주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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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누락했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가산세는 명세서에 기재되어야 할 '공급가액의 0.5%' 정도로 책정되는데, 이 금액이 적지 않으니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다행인 점은 지금이라도 '수정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일정 부분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얼마나 빨리 수정하느냐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니,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홈택스에서 수정 신고를 진행하세요.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하시면 가산세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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