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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때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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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부당 해고 노동 위원회 심문 회의 때 대리인 출석이 가능한가요?
부당 해고 구제신청해서 곧 노동 위원회 심문 날짜가 잡혔어요 .. 너무 떨리고 무서운데 제가 직접 안 가고 노무사 같은 대리 인이 출석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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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같은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셨더라도 심문 회의에는 대리인과 함께 본인이 직접 출석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노동위원회 심문 회의는 대리인 단독 출석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고 심사 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회의장 안에서 노무사가 옆에 앉아 실시간으로 도움을 주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대리인과 함께 동석하여 답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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