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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채무 조정 특례 신청할 때 예납금도 따로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30
신속 채무 조정 특례 신청할 때 예납금도 따로 내야 하나요?
빚이 너무 많아서 신속 채무 조정 특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보통 법원 회생은 예납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 신복위 통해서 하는 특례 신청도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와 달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예납금을 따로 납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 회생은 외부 회생위원 보수, 송달료, 공고비 등 재판 진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 때문에 무거운 예납금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만, 신복위는 협약 금융기관들과의 사적 조정 절차이므로 기본 신청비 5만 원 외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계청에 해당한다면 이 기본 신청비마저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신복위 특례는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채무만 묶어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채무 중 사채나 보증기관 미협약 채무가 섞여 있는지 접수 전에 부채증명서를 떼어 명세부터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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