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채무 조정 특례 신청할 때 예납금도 따로 내야 하나요? 빚이 너무 많아서 신속 채무 조정 특례를 알아보는 중입니다 보통 법원 회생은 예납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 신복위 통해서 하는 특례 신청도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특례는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와 달리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예납금을 따로 납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 회생은 외부 회생위원 보수, 송달료, 공고비 등 재판 진행에 필요한 행정 비용 때문에 무거운 예납금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만, 신복위는 협약 금융기관들과의 사적 조정 절차이므로 기본 신청비 5만 원 외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 특정 취약 계청에 해당한다면 이 기본 신청비마저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을 주저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신복위 특례는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채무만 묶어서 조정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채무 중 사채나 보증기관 미협약 채무가 섞여 있는지 접수 전에 부채증명서를 떼어 명세부터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