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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성과급 지급 기준에 출산 휴가 기간도 포함 되는 여부 인지 궁금해요

등록일 | 2026-07-14
회사 성과급 지급 기준에 출산 휴가 기간도 포함 되는 여부 인지 궁금해요
작년에 출산 휴가 3개월 다녀왔거든요 이번에 성과급이 나오는데 휴가 기간만큼 빼고 주겠대요 ;; 법적으로 출산 휴가는 근무 기간에 포함 되어야 하는 여부 아닌가요? 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출산휴가 기간을 성과급 지급 대상 근무 기간에서 일방적으로 제외하여 금액을 삭감 지급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불이익 처분으로 법적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출산전후휴가 90일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정당한 법정 휴가이며 연차 계산 등 모든 영역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엄격히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단지 출산휴가를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일할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모성보호를 이유로 한 차별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여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내 성과급 지급 규정상 '실제 출근하여 노동을 제공한 실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전 직원에게 엄격하게 동일한 차감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먼저 회사 인사과에 성과급 산정 공식과 사내 취업규칙의 세부 규정을 요구해 파악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국 기준은 '회사의 임의적인 감액 조치'가 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 취지에 부합하는 정당한 법정 휴가 기간의 근무 인정 원칙과 사내 성과급 규정의 차별성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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