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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법 여부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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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2
수제 비누를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선물 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법 여부 있나요?
취미로 비누를 만들어서 친구들한테 선물 하려고요 근데 화장품법인가 뭔가 때문에 함부로 선물하면 불법인 여부 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서 무섭네요 ;; 돈 안 받고 그냥 주는 것도 안 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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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지 않고 순수한 호의로 직접 만든 수제 비누를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것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거법이 개정되면서 고체 비누가 인체 세정용 화장품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국가에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 등록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개인이 비누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는 판매든 선물이든 상관없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지인들이 신고할 확률은 낮겠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금지된 사항이 맞고요, 괜한 오해나 리스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선물용 제조는 하지 마시고 본인과 가족들끼리만 집에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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