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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기계 샀는데 일시 상각 충당금 설정 하고 신고 조정하면 되나요?

등록일 | 2026-06-23
국고보조금으로 기계 샀는데 일시 상각 충당금 설정 하고 신고 조정하면 되나요?
정부 지원금 받아서 비싼 기계 장치를 샀거든요 법인세 낼 때 일시 상각 충당금을 설정해서 세금을 이연시키려 합니다 결산 조정 말고 신고 조정 으로도 세무 처리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기계 장치를 취득하여 법인세를 이연시키고자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실 때 장부에 직접 비용을 계상하는 결산조정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세무조정계산서 서식에만 반영하는 신고조정 방식을 통해 100% 정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및 세법 통칙 규정상 국고보조금과 연동된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항목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간극을 조율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신고조정을 전면 허용해 주는 특례 조항 대장에 묶여 있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재무제표 장부 대장 자체를 복잡하게 뜯어고치지 않더라도 종합 법인세 신고서를 전산에 등록하실 때 손금산입 서식 탭에 일시상각충당금을 정상 기재하여 세금을 뒤로 합법적으로 이연시키는 정산 절차를 매끄럽게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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