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할 때 인감 도장 대신 막도장이나 둥근 도장 써도 차이 가 없나요? 중요한 서류 쓰는데 인감 도장이 없어서요 ;; 그냥 문방구에서 판 막도장이나 평범한 둥근 도장으로 찍어도 법적인 효력 차이 가 생기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1
계약을 맺을 때 인감도장 대신 문방구에서 판 막도장이나 평범한 둥근 도장을 찍어도 법적인 계약 효력 자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계약은 서로 의견이 일치하면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원칙이라, 도장의 종류뿐만 아니라 서명이나 지장을 찍어도 계약은 정당하게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인감도장은 그 도장이 주민센터에 등록된 본인의 도장이 맞다는 인증을 해줄 뿐, 막도장이라고 해서 계약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중에 한쪽이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라며 위조나 도용 문제를 제기했을 때, 막도장은 인감도장에 비해 본인이 직접 찍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대형 계약이나 부동산 거래라면 뒤탈을 막기 위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인감도장을 쓰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명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