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쓴 퀵 서비스 비용도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퀵 서비스 자주 이용하는데 영수증 모아두면 부가세 공제 대상이 되나요? ? 간이영수증 말고 카드 결제나 세금계산서 발행 받아야만 경비 인정되는거죠? ?
답변 1
업무용으로 지출한 퀵 서비스 비용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법이 인정하는 적격증빙 서류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세법상 단순 영수증(간이영수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가능하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세금을 돌려받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부가세를 공제받으려면 결제하실 때 회사 법인카드(또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카드 매출전표를 받아두거나, 퀵 업체에 사업자등록증을 전달해 전산으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퀵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 자체가 연 매출이 낮은 '간이과세자' 신분인 경우에는 애초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여 카드로 긁더라도 공제를 못 받으니 이용 전에 일반과세업체인지 확인하시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결국 기준은 '퀵 서비스 이용 사실 자체'가 아니라 '퀵 서비스 제공업체의 과세 유형과 국세청이 승인하는 신용카드 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 확보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