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 영수증 보니까 부가세 포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급 되나요? ? 출장 갈 때 탄 택시 요금 인데.. ㅠ 부가세 가 포함 된 금액이면 나중에 사업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 궁금해서요 ㅜ
답변 1
택시 요금 영수증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일반 과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서비스는 부가세 과세 사업에 해당하여 지출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갖추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 간이영수증이 아닌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 형태의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홈택스 신고 때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