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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제외 대상 인지 확인 하는 법 좀요!

등록일 | 2026-08-25
우리 회사가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제외 대상 인지 확인 하는 법 좀요!
직원이 좀 늘어서 주민세를 내야 하나 고민입니다 ㅠ.. 면세점 기준 이하라서 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실히 확인 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해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최근 12개월간 납세지 내 사업장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평균 급여 총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점에 해당하여 신고가 제외됩니다.

    지방세법상 주민세 종업원분은 인원수가 아닌 지급된 급여 총액의 1년 월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및 면세 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인원 증가로 세무 리스크가 걱정되실 텐데 최근 1년간의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총지급액 내역을 합산하여 월평균 1억 5천만 원 초과 여부를 사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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