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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 중인데 공실 일 때 부가세 신고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등록일 | 2026-07-16
상가 임대 중인데 공실 일 때 부가세 신고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 드려요
세입자가 나가서 몇 달째 공실인 상태거든요 ㅠ 수입이 없는데도 부가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해야 하는지 관련 기준이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대손세액공제는 부가세 신고 시 매출 세액에서 차감하는 절차라 회계 처리가 중요합니다. 파산 등으로 돈을 못 받게 된 경우, '대손 세액'만큼을 부가세 예수금에서 차감하여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분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차변: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 00원 / 부가세 예수금 00원

    대변: 외상매출금 00원

    이렇게 기록하면 부가세 신고 시 매출 세액에서 해당 금액만큼이 빠지면서 환급(또는 납부세액 감소) 효과가 발생합니다. 거래처의 파산이나 회생 결정문 등 입증 서류를 반드시 챙겨두셔야 세무 조사 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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