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연차 계산 법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 수당 지급 기준도 알려주세요! 연차 계산 법 수당 지급 기준 보니까 통상임금으로 준다던데 ;; 계산 법 대로라면 연차가 남았는데 수당 지급 기준에 맞춰서 다 받을 수 있겠죠? ㅠ
답변 1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받을 때 적용되는 수당 지급 기준은 본인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내가 쓰지 않고 남긴 연차 일수에 하루 치 통상임금을 곱해서 지급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외에 식대나 직책수당처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나오는 수당들을 합산한 금액을 말해요.
보통 내 월 통상임금을 한 달 근무 기준 시간(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구한 뒤, 하루 근무 시간(8시간)을 곱하면 1일 수당이 산출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연차를 못 쓰게 해놓고 이 기준에 맞춘 수당 지급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