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세대주 세대원 차이 큰가요? 지금 부모님이 세대주시고 저는 세대원인데.. 청약 저축이나 월세 공제 받을 때 세대주 세대원 차이가 있다고 들어서요. 제가 세대주로 바꿔야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청약저축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와 세대원의 적용 기준에서 아주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는 조건과 더불어 반드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님 밑에서 단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다면 본인이 청약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을 넣었어도 소득공제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되고요.
반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원 상태로도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가 열려 있습니다.
세대주인 부모님이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공제를 전혀 받지 않았고, 월세 계약서 명의자가 세대원 본인이며 실거주 전입신고와 월세 납부를 직접 했다면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까지 빠짐없이 챙기시려면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본인을 단독 세대주로 변경해 두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