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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했는데 회사 내 허리 통증 산재 여부 가능할까요?

등록일 | 2026-08-25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했는데 회사 내 허리 통증 산재 여부 가능할까요?
회사 창고에서 박스 옮기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며칠째 물리치료 받는데 회사 내 허리 통증 산재 여부가 궁금합니다. 퇴행성이라고하면 산재 안 된다는데.. 사고로 다친 건데도 안 될까요? ㅜㅜ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 업무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발생한 허리 부상은 급성 요추 염좌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퇴행성 질환이 존재했더라도 업무로 인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음이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병원 진단서에 업무 중 사고라는 경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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