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환급 되나요?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 지금 실업급여 받는 중이라 직계 가족 건강보험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냈던 지역가입자 보험료 환급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받아도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가요?
답변 1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직장에 다니는 가족 밑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실 수 있으며 소득 조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 기준인 연간 소득 2,000만 원 계산에서 전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이고요.
그동안 혼자 내고 계셨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환급받고 싶으시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자격이 바뀐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90일 안에 접수하면 자격 변동일로 소급 적용되어 그동안 냈던 지역 건보료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기한이 지나면 신청한 당일부터만 자격이 인정되어 이전 보험료는 환급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