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계약 만료됐는데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조건이 따로 있나요?

등록일 | 2026-06-25
요양보호사로 일하다 계약 만료됐는데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조건이 따로 있나요?
방문 요양보호사로 1년 좀 안 되게 일하다가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그만두게 됐어요 ㅜ 요양보호사 실업급여 조건도 일반 직장인이랑 똑같이 180일만 채우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방문 요양보호사도 일반 직장인과 똑같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채웠고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요양보호사 역시 정당한 근로자로 분류되며,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이나 요양등급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종료는 근로자의 과실이 없는 완벽한 비자발적 퇴사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주의할 점은 단순히 출근한 개월 수가 아니라 주말이나 유급휴일 등을 합산하여 고용보험이 실제로 정산된 날(피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을 넘어야 하므로, 일한 기간이 1년 직전이라면 이 일수가 아슬아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정확한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해 보시고, 센터에 퇴사 처리를 '어르신 사망으로 인한 계약 만료'로 명확히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