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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 쓰려는데 회사에서 5일만 된다고 하네요 .. 답변 부탁드려요

등록일 | 2026-07-15
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 쓰려는데 회사에서 5일만 된다고 하네요 .. 답변 부탁드려요
곧 출산이라 남편이 배우자 출산 휴가 신청하니까 회사 담당자가 5일밖에 안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ㅠ 법적으로 10일 유급 휴가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정확한 규정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남편분의 회사가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임의로 줄여서 5일만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 10일'이 법정 의무 기준이며, 이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되고요. 근로자가 신청했는데도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10일 미만으로 제한해 부여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담당자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안내이고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가능하니 10일 전체를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회사가 내부 사정이나 규정으로 며칠을 허용해 주는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유급 10일 전체를 온전히 청구하여 사용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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