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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여성 직원 한테만 커피 심부름 시키는데 이거 업무 차별로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8-07
회사에서 여성 직원 한테만 커피 심부름 시키는데 이거 업무 차별로 신고 되나요?
사무직으로 들어왔는데 맨날 손님 오면 저만 불러서 커피 타오라고 해요 .. 남자 동기들은 가만히 있는데 여성 직원들한테만 음료 업무 시키는 거 이거 성차별이나 업무 차별 아닌가요? 진짜 구시대적이라 회사 다니기 싫어지네요 하 ;;

답변 닷말풍선 1

  • 여성 직원에게만 일방적으로 커피 심부름이나 잡무를 시키는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적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본래 업무와 상관없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과 준비나 청소 같은 잡무를 전담시키는 건 명백한 남녀 차별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고요.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대표에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고,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를 진행하시려면 상사나 대표가 여성 직원에게만 심부름을 지시하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업무 분장표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평소에 차곡차곡 모아두셔야 정당하게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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