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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근로자인데 개인 매매 사업자 내면 실업급여 포기해야 하나요 ?

등록일 | 2026-07-10
10년 이상 근로자인데 개인 매매 사업자 내면 실업급여 포기해야 하나요 ?
이번에 퇴사하면서 사업자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 .. 10년 넘게 일해서 실업급여 아깝긴 하거든요 ㅠ 근데 개인 매매 사업자 등록하면 실업급여는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요 ! 사업자 있어도 수급 가능한 방법 없나요 ?

답변 닷말풍선 1

  • 개인 매매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세법 및 고용보험법상 '취업(창업)한 상태'로 간주되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셨다면 연령 조건에 따라 최대 240일에서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큰 권리가 생기므로 그냥 포기하기엔 대단히 아깝습니다.

    실업급여와 향후 사업 운영을 현명하게 모두 챙기시려면, 퇴사 후 사업자등록을 즉시 진행하지 마시고 실업급여 구직활동과 월별 수급을 먼저 완수하신 뒤에 사업자를 내시는 방향을 추천합니다.

    만약 이미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마친 뒤,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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