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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질병 휴직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 진단서 필수인가요 ?

등록일 | 2026-07-21
공무직 질병 휴직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 진단서 필수인가요 ?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공무직 질병 휴직을 좀 하려고 하는데 .. 최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랑 무조건 종합병원 진단서가 있어야 하는지 질의 드려요 ㅜ 혹시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아예 안 나오는 건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직 질병 휴직을 신청할 때는 3주 이상의 치료 기간이 명시된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수적이며, 휴직 기간 동안 급여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공무직 인사 규정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 휴직은 객관적인 의학적 입증을 요구하므로 일반 의원이 아닌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 제공 의무가 일시 면제되는 휴직 특성상 기본급 등 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휴직 신청 서식과 단체협약상 허용되는 최대 휴직 기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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