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장부 쓸 때 건물 구축물 차이점 확인 어떻게 하나요 ? 이번에 회사에서 옥상에 창고 같은 걸 하나 지었는데 이걸 건물로 넣어야 할지 구축물로 넣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 건물 구축물 차이점 확인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달라지는지 궁금해요 !
답변 1
건물은 기둥, 벽, 지붕이 모두 갖추어져 사람이 거주하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건축물을 말하고요. 반면 구축물은 독립된 건물은 아니지만 토지에 정착되어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물(창고 확장, 울타리, 주차 시설 등)을 의미합니다.
옥상에 지은 창고가 별도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될 수준의 독립적 구조라면 건물로 보지만, 단순히 기존 건물의 일부를 확장한 부속 시설물이라면 구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요. 회계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도 건물이 보통 20~40년으로 더 길고, 구축물은 10~15년 정도로 짧게 설정되니 이를 확인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