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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자꾸 카톡으로 휴일 업무 지시하는데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

등록일 | 2026-09-14
주말에 자꾸 카톡으로 휴일 업무 지시하는데 이거 직장 내 괴롭힘 아닌가요 ?
일요일 아침부터 사장이 단톡방에 일 시켜요 ;; 휴일 업무 지시도 정도가 있지 매주 이러니까 미칠 것 같네요 ㅠ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서 멈추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주말 카카오톡 업무 지시가 반복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를 수행했다면 휴일근로수당 정산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 없이 근로자의 휴식권을 침해하고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 업무가 인정될 경우 통상시급의 1.5배(법정 가산 수당)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주말 업무 지시 메시지와 이에 따라 실제로 수행한 업무 기록, 출퇴근 시간 등을 캡처해 증거를 모으신 뒤 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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