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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임대 사업자 내면 취득세 감면 100퍼센트 되나요 ?

등록일 | 2026-07-13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임대 사업자 내면 취득세 감면 100퍼센트 되나요 ?
이번에 오피스텔 분양받았는데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크다고 해서요 ! 전액 면제인지 아니면 일부만 되는 건지 정확한 기준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ㅜ ㅜ

답변 닷말풍선 1

  •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 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취득세 100% 전액 면제는 불가능하며, 실제로는 최대 85%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통 전용면적 60㎡ 이하의 신축 오피스텔을 처음 분양받아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법적으로 취득세 면제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0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최소납부세제'라는 규정 때문에, 전체 세액의 85%만 깎아주고 나머지 15%는 본인이 무조건 납부하도록 선을 긋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에 비례해 청구되는 오피스텔 취득세는 대부분 200만 원을 가볍게 넘기므로 전액 면제는 어렵고 15%의 본인 부담 세금 예산을 미리 떼어두셔야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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