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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인데 연차 수당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 2026-07-02
1년 미만 입사자인데 연차 수당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입사한 지 8개월 됐는데 연차 하나도 안 쓰고 퇴사하면 연차 수당 발생 기준에 따라 돈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11개 생긴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

답변 닷말풍선 1

  • 입사한 지 8개월 차라면 연차를 하나도 안 썼을 때 총 11개가 아니라, 만근한 개월 수에 맞춰 최대 7개나 8개의 연차 수당을 받습니다.

    1년 미만 입사자는 한 달을 꼬박 출근할 때마다 다음 달에 연차가 1개씩 새로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이고요. 11개라는 숫자는 1년 동안 매달 만근을 다 채웠을 때 최종적으로 쌓이는 총개수라 지금 퇴사하시면 딱 일한 개월 수만큼만 수당으로 환산되어 나옵니다.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돌려받아야 마땅하고요. 퇴사 직후에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셔서 일한 만큼 연차 수당이 제대로 정산되어 들어왔는지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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