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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안내 없는 조부상 개인 연차 사용하라고 하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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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회사에서 안내 없는 조부상 개인 연차 사용하라고 하네요..
할아버지 돌아가셔서 말씀드렸더니 경조사 규정에 안내 없는 조부상 개인 연차 사용이 원칙이라며 제 휴가에서 깎겠대요;; 보통 조부상은 유급 휴가 아닌가요? 규정에도 없는데 너무하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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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조부상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가가 아니므로 사내 규정에 없다면 개인 연차를 차감하는 조치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경조 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부여 여부가 결정되는 약정 휴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야박한 처사에 아쉬움이 크시겠지만 사내 취업규칙이나 경조사 지급 규정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사규에 조부상 관련 유급 휴가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면 개인 연차를 사용하시되 사측에 무급 휴가 처리가 가능한지 협의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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