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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이나 가사 휴직 기간도 연차 산정 할 때 출근으로 쳐주나요? ?

등록일 | 2026-06-26
가족 돌봄 휴직이나 가사 휴직 기간도 연차 산정 할 때 출근으로 쳐주나요? ?
가족 돌봄 휴직 가사 휴직 연차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 ! ! 부모님 병간호 때문에 휴직 중인데 ..이 기간은 출근을 안 했으니 내년에 생길 연차 개수가 확 줄어드는 거 맞죠? ? ㅠ 법적 기준이 궁금해요 ! !

답변 닷말풍선 1

  • 부모님 병간호를 위해 사용하신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만큼 내년도 발생 연차 휴가 개수가 일할 계산되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령상 육아휴직이나 산재 요양 기간은 휴직 중이라도 출근한 것으로 강제 간주해 주지만, 가족돌봄휴직은 법정 출근 간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전체 연간 근로일수에서 돌봄휴직 기간을 뺀 나머지 일수를 바탕으로 연차를 비례하여 깎아내리는 정산 구조를 가동하고요. 아울러 가사휴직의 경우에는 법정 휴직이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내부 인사 약관에 따르는 약정 휴직에 해당하므로, 회사 규정에 별도의 특례 출근 인정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 역시 연차 산정 대장에서 통째로 제외되어 총 연차 개수가 축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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