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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받은 퇴직 연금 DC 통장 바로 해지해서 돈 찾아도 되나요? ?

등록일 | 2026-08-07
퇴사하고 받은 퇴직 연금 DC 통장 바로 해지해서 돈 찾아도 되나요? ?
IRP 계좌로 퇴직 연금이 들어왔는데 이거 DC 형 통장을 바로 해지하면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 당장 급전이 필요해서 해지 하려는데 불이익이 큰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IRP 계좌를 해지해서 퇴직금을 즉시 현금으로 찾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원천징수를 거친 금액만 입금됩니다.

    해지 시 차감되는 세금은 퇴직금 원금과 추가 납입금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들어온 순수 퇴직금에 대해서는 원래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뗍니다. 만약 본인이 개인 돈을 추가로 넣었거나 운용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에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받을 수 있는 30~40%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전부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지를 결정하셨다면 가입하신 금융기관(은행·증권사)의 모바일 앱이나 영업점 창구에서 바로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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