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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데 사직서 쓸 때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적어야 실업급여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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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1년 계약직인데 사직서 쓸 때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적어야 실업급여 되나요?
1년 딱 채우고 나가는 계약직이 거든요 .. 사직서 퇴사 사유 적을 때 제 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약 기간 만료 기준으로 적어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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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시려면 퇴사 사유를 반드시 '계약 기간 만료'로 적으셔야 하고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로 기재하면 수급 자격 자체가 안 생기니까요. 사직서 제출 전에 반드시 회사 측에 계약 만료로 퇴사 처리를 해달라고 명확히 요청하시고요.
결국 기준은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이 끝나서 회사가 나를 더 고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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