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인데 면세 현장이 있어서 부가세 안분 하니까 매입세 불공제 가 많네요 ㅠ 공통 매입비를 안분 계산하니까 불공제 되는 매입세 액이 너무 커서 세금 부담이 심해요 ;; 건설업에서 이거 안분 안 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는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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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의 건설업 등에서 발생하는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참 번거롭고 세금 부담도 크죠. 하지만 세법상 정해진 예외 요건을 확인해 보시면 의외로 돌파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외는 '공통 매입 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공통 매입 세액이 전체 매입 세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안분 계산을 하지 않고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안분 계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설 현장의 전체 매출 규모와 매입 비중이 이 5% 미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 혹은 소규모 현장이라 5천만 원 미만 매출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정산해 보세요. 규모가 큰 현장이라 안분 계산이 필수라면, 추후 영세율 매출 비중을 높여 매입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전략적인 매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