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 물건 낙찰받으려는데 이것도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나오나요? 법원 경매로 나온 물건을 보러 다니는 중입니다.. 일반 매매 말고 경매로 사도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법원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는 경우에는 일반 매매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의무는 면제되지만,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경매는 법원을 통해 자산을 취득하는 형태라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당장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서류 절차를 밟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국세청 전산망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소득과 재산 변동 내역, 그리고 소비 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나이나 기존 소득 증빙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의 아파트를 낙찰받는 정황이 포착되면 세무서에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라는 조사 안내문이 날아올 수 있고요.
경매로 싸게 샀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안전지대가 되는 것은 아니니, 입찰 대금을 마련하실 때 본인의 정당한 소득이나 합법적인 대출 또는 증여 신고를 마친 자금 위주로 흐름을 투명하게 만들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