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육아 휴직 한 자도 연차 휴가 가 정상 발생 하고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1년 꽉 채워서 육아 휴직 하고 복직했거든요.. 휴직자도 그 기간 동안 출근한 걸로 봐서 연차 휴가 가 발생 하는 건지.. 안 쓰면 보상 비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더라도 법적으로 휴직 기간 전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100% 발생하며 쓰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과 완벽히 동일하게 인정하도록 엄격히 법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직하시는 즉시 휴직 전에 내가 쌓아두었던 기준 연차 일수(기본 15일 등)가 아무런 차감 없이 그대로 새로 부여됩니다. 복직 후 1년 동안 이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 사정이나 본인 일정으로 기간 내에 쓰지 못하고 소멸되는 연차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급여에 포함해 정산받을 권리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결국 기준은 '실제 회사에 출근해 일한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을 100% 출근으로 인정해 주는 근로기준법상의 보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