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한 채 더 사서 1 가구 2 주택인데 종부세랑 재산세 부과 기준 이요 뜻하지 않게 1 가구 2 주택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되면 종부세 가 많이 나온다던데.. 재산세랑 합쳐서 세금 부과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갑작스럽게 1가구 2주택이 되셨더라도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다주택자 누진 가산 적용 여부와 기본공제 한도액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먼저 재산세는 주택 수 합산이 아닌 보유한 주택 '각각'의 가액을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집이 2채가 되었다고 해서 징벌적인 다주택자 세율이 얹어지는 일 없이 각각의 집값에 맞는 세금만 따로 정직하게 고지되고요.
진짜 고비는 종부세인데, 기존 1주택자일 때는 공시가격 12억 원까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기본공제를 받았으나 2주택자가 되는 순간 기본공제 한도가 9억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 즉, 두 집의 공시가격을 합친 금액에서 9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므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 드실 확률과 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결국 기준은 '세금이 징벌적으로 몇 배나 뛰는지'가 아니라 '보유한 두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2주택자 종부세 기준선인 9억 원을 넘기는지 여부이며, 재산세는 개별 과세되므로 큰 변동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