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 택배로 물건 받고 착불 비 냈는데 이걸로 매입 증빙 처리 가능한가요? 경동 택배 착불 요금을 현금으로 드렸거든요.. 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증빙으로 인정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경동택배 착불 요금으로 받은 수기 종이 영수증이나 단순 운송장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아 그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라면 택배사 본사나 해당 지점에 연락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따로 재발행받으셔야 안전합니다.
3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지출결의서나 출금 전표로 대체할 수 있으니 금액대별로 증빙 방식을 다르게 챙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