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우선 변제되는 당해세 종류랑 납부 시기 가 어떻게 되나요? 경매 공부 중인데 당해세 가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관련 당해세에 어떤 종류 가 있고 보통 언제까지 납부 해야 하는 시기 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경매에서 다른 권리보다 무조건 먼저 배당받아 가는 당해세에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매겨진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이 포함되며 국가가 세금을 부과해 법정기일이 성립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권이 결정됩니다.
당해세는 등기부등본상 저당권이나 세입자의 전세권 날짜보다 늦게 발생했더라도 경매 매각 대금에서 먼저 돈을 빼가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대표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이에 해당하며, 그 부동산을 상속받으면서 체납된 세금도 당해세로 묶여 임차인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보통은 경매 절차에서 세무서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법원에 채권신고를 마쳐야 우선 배당이 이루어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최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일부 세금의 우선순위를 늦춰주는 법 개정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낙찰이나 배당 시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입찰 전에 체납 내역을 반드시 떼어보셔야 안전합니다.